갈등 개요
충주시가 댐 피해를 이유로 정수구입비 납부를 거부하며 수자원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충주시는 충주댐 건설로 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시민들이 정수구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댐 건설 전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수를 제약 없이 사용해 왔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이 여러 시·군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정수구입비를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주시만 면제하면 다른 지자체의 불만을 초래하고 현행법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충주시와 시의회는 댐 피해가 충주시민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수구입비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적 면제가 어렵다면 시민을 위한 합당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충주시의회는 2021년도 정수구입비 56억 원과 미납액·연체료를 예산에서 삭감했다. 수자원공사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의회·시민단체와 상생협약 등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