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둘러싼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해 손해배상액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됐다. 토지주들은 개발사업 폐지로 진입도로 수용 토지에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도로 부지의 환매권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송에 대응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업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토지주들의 환매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상황
천안시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원금 98억원과 가산금 등을 포함한 약 260억원을 지급할 처지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시와 토지주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시는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