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연호동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 수용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 이씨는 과거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이력이 있는 지역을 다시 지정한 것이 부당하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 조성에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기간 안에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에는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반론이나 사업 추진 입장이 소개되지 않았다.
반대측 입장 이씨는 토지 수용 방식이 원주민을 내보내 재정착을 어렵게 한다며 자신의 집을 지구에서 제외하거나 존치해 달라고 요구한다. 상가주택 임대 수입이 끊겨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