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소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추진측 입장 국가 공익 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건설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 수용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공익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