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 시행자가 주민 26명을 이주대책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들은 수용재결을 청구했지만, 시행자가 물건조서 작성·감정평가·협의와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결을 신청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