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산본11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주민대표회의 승인 신청과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예정돼 있어 사업 추진 과정의 협의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추진측 입장 군포시는 LH 참여가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