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비거주 쪽방촌 토지주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아 지연된 정비사업이 법 개정으로 해소됐다.
갈등 원인
현행 기준에서는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택·토지 소유주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의 반발과 민원이 이어져 쪽방촌 정비사업이 지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낙후지역을 정비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물보상 기준을 충족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받도록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비거주 토지·주택 소유주들은 기존 기준에 따라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데 반발했다. 구체적인 개별 요구 내용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비거주 소유주도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촌 사업은 지구계획이 승인돼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서울역 주변은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