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강제 수용 재결 신청에 반발하며 충남도에 확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2공구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보상협의 부족과 일방적인 토지수용 재결 신청에 대해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1공구와 2공구를 합산하여 재결 요건을 갖추려는 시행사의 행태가 재산 침탈이라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는 토지주의 전면 재평가 요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체 사업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했으므로 법적으로 수용재결 신청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과거 충남도와 약속한 '2공구 분리수용 재결(2공구 내 50% 확보)' 확약을 위반했다고 비판한다.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확장된 2공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충남도에 사업 중지 및 확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국토부가 2공구는 별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충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