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 1단계 보상 제외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함.
갈등 원인
인천시가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일부 지역만을 1단계 보상 구역으로 지정하자, 나머지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이주대책 부재를 이유로 반발함. 특히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건물의 이주대책 제외 문제와 단계적 보상에 따른 특혜 의혹이 갈등의 원인임.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도시공사는 건물 붕괴 위험 등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D·E등급 구역을 우선 선정해 1단계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주거용 건축물 이주대책은 법적 기준에 따랐으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주 대상 확대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검토 중임.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 수용 방식에 반대함. 부분적 보상으로 인한 재산권 규제 장기화와 특정 필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 주거지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이주대책과 주민 의견 반영을 강력히 요구함.
현재 상황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며, 인천도시공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