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원 조성에 따른 주택 훼손과 경계선 조정을 두고 주민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소유 토지 일부가 공원 부지에 포함돼 주택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는 실시계획인가가 난 구역의 경계선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는 공원으로 편입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은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집 일부를 철거하면 주방과 화장실이 사라져 생활이 어렵고 보상가액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거공간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공원 경계선을 조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경계선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인가가 난 뒤에는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의원은 주민들과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