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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구체화…토지 8만㎡ 수용재결
언론 보도
발생 단계
충북 제천시
수용·절차 ›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2023년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 37필지를 두고 제천시가 수용재결을 추진한다.
갈등 원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부지 중 37필지, 8만125㎡가 아직 보상되지 않았다. 제천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미보상 토지의 수용재결에 나서고 내년 2월까지 수용을 마칠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사에는 불응 이유나 구체적인 요구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제천시는 이달 중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수용재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 발굴조사 후 내년 6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도 시점
2023.10.01. yna.co.kr 보도 - 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 37필지를 두고 제천시가 수용재결을 추진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부지 중 37필지, 8만125㎡가 아직 보상되지 않았다. 제천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측 입장
제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미보상 토지의 수용재결에 나서고 내년 2월까지 수용을 마칠 방침이다.
반대측 입장
일부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사에는 불응 이유나 구체적인 요구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제천시는 이달 중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수용재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 발굴조사 후 내년 6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