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개설 공사로 인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 기준인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해 토지주와 관악구 측의 입장이 대립함. 토지주는 공부상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관악구는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이용된 '사실상의 사도'임을 근거로 낮은 보상금을 책정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