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병원은 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한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겼지만 퇴거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부동산 인도소송 승소와 강제집행 등으로 병원 부지 인도를 요구해왔다.
추진측 입장 청주시는 통합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 측의 퇴거를 추진했다. 병원이 이전할 때까지 현 위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상황 청주시가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병원 측은 임시병원 이전을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진 퇴거 갈등은 일단락됐으며, 시는 병원 부지를 포함한 일대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