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토지보상 대상 사유지의 99%가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 중 56%는 수용재결 신청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