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시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약 178억 원을 공탁하고 2019년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해 신청사 부지 확보가 지연됐다.
추진측 입장 청주시는 병원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대체 부지와 임시병원 이전 방안을 찾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 신청사 사업에 차질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현재 상황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청주시의 토지·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청주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