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흑석2구역 주민 일부가 낮은 보상과 주민 협의 미흡을 이유로 공공재개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공공재개발의 낮은 보상 가격과 공공기여 확대로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의 배경이다. 흑석2구역 일부 토지 등 소유자는 주민 협의 없이 사업시행계획과 보상계획이 추진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SH는 흑석2구역의 공공재개발 시행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사업시행 수수료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로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 등 소유자는 행정기관과 시행자가 주민 협의를 무시하고 강제 집행에 나서며, 보상계획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헌법소원 등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흑석2구역에서는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동작구청과 SH 등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공공재개발 34곳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신설1구역 한 곳뿐이며, 정부의 대책에도 사업성 우려와 주민 반발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