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현행법상 재개발구역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사람에게만 제한된다.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의 갈등 원인이 돼 왔다.
추진측 입장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하면 그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사업 주체의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 현장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