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는 토지수용 재결 무효와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무효 판결로 2015년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JDC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원토지주를 상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