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시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19년 8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해 신청사 부지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