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협의양도 지주들이 단독주택용지 위치와 공급 필지 수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LH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당시 수양초등학교와 터미널 인근으로 계획했던 단독주택용지 위치를 옛 공동묘지터로 변경했다. 지주들은 변경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고, 현재 위치의 입지와 가치가 낮다고 주장한다.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지주 수보다 필지가 적다는 점과 보상가도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단독주택용지 위치를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변경했으며, 신문 공고와 현수막 게시 등 절차를 지켰다고 밝혔다. 민원은 계속 듣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치 변경을 약속할 수 없고, 보상을 완료한 지주에게 추가 보상할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대책위는 지주들에게 별도 연락 없이 위치가 변경됐으며, 공동묘지터는 외진 데다 택지 가치도 낮아 LH 사업에 협조한 지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한다. 협의양도인 택지 수와 필지 수가 맞지 않는 문제도 해결하고, 단독주택용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보상가를 올리라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주민대책위는 LH와의 협의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과 집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주민 의견을 LH에 전달했으며, 단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토부의 지자체 의견 조회가 오면 요구사항과 경과를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