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급경사지 정비사업 구역의 통신설비 철거·이설비용을 두고 동해시와 SK텔레콤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민간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이 끝난 뒤에도 SK텔레콤 통신설비가 남아 급경사지 정비사업 일부 공정이 중단됐다. 설비 철거 또는 이설에 드는 비용이 보상 대상인지에 대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
추진·시행 측 입장
동해시는 임대 계약이 종료된 설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의 적용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설비 존치가 공익사업을 지연시키고 장마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다며 자진 철거와 구상권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를 근거로 이설비용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해시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동해시는 해당 구역 보상을 완료하고 정비 공사에 착수했지만 통신설비 때문에 일부 공정이 중단된 상태다. 시는 자진 철거를 요구했고 구상권 검토 가능성을 밝혔으며, 양측은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