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토지 소유자들은 보유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근거가 없다고 재결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추진측 입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토지 이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단순한 가치 하락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