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시행사가 사업 면적의 85% 취득 시 증액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79% 취득 후 수용재결을 통해 사업을 착공하면서 보상금 지급 조건 미달을 이유로 증액분을 거부했다.
추진측 입장 시행사는 85% 달성이라는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토지재평가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