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을 둘러싸고 자양4동 현금청산 대상자와 기존 소유주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갈등 원인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소급 적용됐다. 기준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서, 선분양 빌라를 산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기준일 조정은 현금청산 대상자의 구제와 기존 소유주의 사업성에 영향을 줘 양측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선의의 피해자 등 각 대상자의 사정을 구청이 면밀히 조사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을 선별적으로 조정하라는 입장이다. 기존 소유주들은 기준일 조정으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피해 측 입장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신속통합기획 논의 전 빌라를 분양받았는데도 준공이 늦어져 분양권을 잃게 됐다며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대상자는 광진구청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다.
현재 상황
서울시는 7월 초 각 구청에 기준일 조정을 통보했지만, 보도일 현재 25개 자치구 중 기준일 조정안을 제출한 곳은 강북구 한 곳뿐이다. 자양4동 현금청산 대상자 30여 명은 광진구청에 면담을 요청했으며, 광진구의 조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