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연희공원 토지주들이 낮게 책정된 보상 감정가와 사업수익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인천시는 사업부지 7만5000평의 토지보상금을 920억원으로 평가했다. 토지주들은 이 금액이 공시지가의 1.3~2배 수준이며, 주변 유사 토지 시세에 비춰 평당 50만원의 보상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시행사의 수익 산정과 향후 추가수익 처리 방식도 문제 삼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와 공동시행자 어반파크㈜는 사업 총수익금이 386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어반파크㈜는 사업계획서에서 토지보상금을 1464억원으로 예상했으며, 기사에는 보상 감정가 산정에 대한 별도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액 920억원이 주변 토지 시세와 사업시행사의 당초 보상 예상액에 비해 낮다고 주장한다. 사업계획서와 투자수익계획서, 시행사 선정 및 협약 자료를 공개하고 사업의 총수익과 추가수익 처리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인천시는 7월 6일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 결과를 발송했다. 토지주들은 보상가와 시행사 수익 산정에 반발하며 자료 공개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