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실제 소음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상 대상 기준을 85웨클에서 75웨클 이상으로 낮추고 군용비행장별 소음영향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 공항 이전의 기부 대 양여 방식도 사업자 확보와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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