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해당 부지를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이후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면서 소유권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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