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시행자 성은개발이 김해시 허가 없이 토지를 분할하고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해 토지소유자 동의율을 높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토지수용재결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대측 입장 토지소유자들은 위법한 토지분할과 명의신탁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자 A씨와 14명은 각각 구역 지정 무효 확인과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창원지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후속 행정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토지소유자 14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해시와 경상남도가 항소했으며, 성은개발은 판결 확정 전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