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시는 신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공익사업 수용 재결을 거쳐 병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공탁했다. 병원 측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