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자가 부산역 보행로와 환승센터 연결부에 3.3m 단차를 발생시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사업자가 원상복구 확약서 요구에 응하지 않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동구청도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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