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8월 4일 개정 특별법 시행 전후로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 요건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체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해 단지 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약 해지 과정에서도 청구아파트 소유주의 약 80%가 반대 의사를 밝혀 갈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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