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뒤 합의와 구역 변경을 둘러싸고 토지주·조합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법원은 사업구역 경계의 두 필지가 법적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판결했다. 조합은 대법원 소송 중 승소 토지소유자에게 대체부지와 신축 건물, 지연 시 35억 원의 예정손해배상액을 제공하는 약정을 맺고 사업구역을 축소했다. 일부 조합원은 합의 비용이 전체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변경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 측은 약정이 총회 의결을 거쳐 체결됐으며, 대체부지 제공과 예정손해배상액도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업구역 변경은 관련 법령상 경미한 변경 신고 대상이며, 건축심의 전 계획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조합원은 특정 토지주와의 합의 비용이 일반 조합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토지소유자 A씨는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합의와 구역 변경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현재 상황
권 모씨 측이 대법원 소송을 취하한 뒤 조합은 사업구역 면적을 약 1.59% 축소했다. A씨가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어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