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폐기물 소각장 보상 대상 제외에 반발한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함.
갈등 원인
전주시가 폐기물 소각장 보상 범위를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마을 사유지 진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함.
추진·시행 측 입장
전주시는 해당 진입로가 도로로 고시된 구역이므로 주민의 차단기 설치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소각장 운영 및 공익을 위해 차량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차단기를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보상 범위를 일방적으로 조례로 제한하여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전주시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마을 진입로가 사유지임을 근거로 조례 철회를 요구하며 차단기 가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의 차단기 설치로 마을버스 운행 차질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철거를 압박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조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차단기 가동을 계속하겠다고 맞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