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5-1·3구역 재개발 이주·보상을 둘러싼 세입자와 시행자 간 갈등을 삼자 협약으로 조정하고 있다.
갈등 원인
재개발에 따라 구역 내 소상공인 세입자 115곳의 이주와 영업보상, 명도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세입자 이주를 둘러싸고 재개발 반대 집회 등 갈등이 불거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세운5구역PFV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비와 영업보상비를 지급하고 세입자와 이주·보상 협의에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협약에 담겼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 측은 강제 명도와 퇴거를 막고 이주·보상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도·퇴거 절차를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협약했다.
현재 상황
중구청·산림동 상공인회·사업시행자는 강제 명도·퇴거 방지와 보상·이주 협의 등을 담은 삼자 협약을 체결했다.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구역은 이달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