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의결
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토지와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절차인 수용재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협의 불성립 토지 491필지 중 481필지에 대해 강제 수용 절차가 결정되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 시행자인 부산시와 국토교통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가 불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재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481필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함에 따라, 해당 토지는 2026년 2월 4일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0필지는 내년 1월 중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