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조합은 일부 세입자의 이주 지연이 철거·착공과 사업 일정에 차질을 주고 금융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별도 금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조합은 안내했다.
추진측 입장 조합은 이주 개시와 함께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 중 이주 의무를 이행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