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건립 확산에 따른 전자파 위해성 및 주민 수용성 결여 문제로 주민 반발과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됨.
갈등 원인
도심 및 거주지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집중적으로 건립되면서 전자파, 소음, 폭발 위험 등에 대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함.
추진·시행 측 입장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반대·피해 측 입장
이채명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주민 건강권 보장, 전자파 위해성 조사 의무화, 건립 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함.
현재 상황
안양, 용인, 양주 등 경기도 내 다수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채명 도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과 국회에 법령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