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주민들이 수용재결 절차와 보상·이주대책을 다투며 철거공사가 중지됐다.
갈등 원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기존 주민과 시행자 사이에 보상 관련 이견이 있다. 주민들은 수용재결 신청 절차 이행과 이주대책 대상자 포함을 요구하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시행자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 26명은 시행자에게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별도의 소송에서는 주민 19명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 주민 측이 승소했다.
현재 상황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했고, 시는 시행자에게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은 시행자의 항소로 진행 중이며, 시는 최종 판결 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