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산도시공사는 민간 시행자 아트하랑에 토지 환매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아트하랑의 이자 미납과 착공 지연이 환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1심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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