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정부의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강제 수용 방침에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며 갈등 발생
갈등 원인
정부가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강제 수용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토지 소유주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현금 청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LH, S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낙후된 쪽방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임. 토지주들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반대·피해 측 입장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 없는 강제 수용은 사유재산권 박탈이라고 주장함. 시세 대비 낮은 공시지가 기반의 보상, 현금 청산 시의 세금 문제, 개발 주체로서의 배제 등을 이유로 결사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함.
현재 상황
준비추진위원회가 결사항전을 예고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행정을 지적하며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