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등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나인찬 군의원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지장물 보상 명목으로 5억7900만원을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추진측 입장 김돈곤 군수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 보상과 건축물 등 물건의 이전비 보상은 별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