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광장아파트 1·2동과 3~11동은 기존 용적률 차이 때문에 통합 재건축을 하면 3~11동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었다. 이에 3~11동 주민들이 분리 재건축을 추진하자 1·2동 주민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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