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분양권·개발이익을 두고 조합과 소송·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 후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개발이익을 요구하고, 아파트 조합원은 일반분양분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를 우려한다. 정관과 협약의 해석, 자산가치 산정비율 및 의결 절차를 둘러싸고 이견이 커져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건축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 입주권이나 상가를 배분하는 조건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 조합은 개발이익 일부가 종전 상가 자산가치 평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항소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조합원들은 아파트 입주권과 약속된 상가 토지·개발이익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상가 조합원은 조합의 정관 변경이나 총회 결의가 신뢰와 동의 요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목동신시가지 6단지는 상가 소유주에게 신축 상가와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합의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반면 개포주공 1단지에서는 상가 측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조합이 항소했고, 진흥아파트와 신반포2차에서도 상가 조합원 관련 소송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개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 추진 안건을 논의할 총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