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번동 1~5구역은 세입자 보호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통합심의를 통과해 해당 대책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강북구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조합에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권고했고, 현재 이주 보상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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