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면목동 모아주택 1·2구역의 사업시행계획안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주거지의 정비와 세입자 이주가 예정돼 있으며, 세입자 손실보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진측 입장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관리계획에 적용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세입자 현황 파악과 보상안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 상황 통합심의에서 관련 계획이 조건부 가결됐으며, 세입자 보상안은 향후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도 시점에 주민 반대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