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대추리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았다. 이주자택지 전매를 둘러싸고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권리 다툼이 발생했다.
반대측 입장 전매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소된 매수인들은 계약 무효 판결과 철거명령 등으로 건축·임대에 피해를 입고 있다. 원주민 경작자 일부는 생활대책용지 선정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