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의 단독 후보지였던 음성읍 평곡2리의 유치 신청 서류에서 공모 기준에 맞지 않는 주민 동의서가 확인됐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장한 세대주 아닌 배우자·자녀의 무단 서명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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