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부지 내 거주자가 토지 수용 및 철거에 반대하며 발생한 갈등이다. 거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으나, 조합 측이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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