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장위동 재개발 철거민들이 보상과 이주비 미지급을 이유로 퇴거·부당이득 청구에 맞섰다.
갈등 원인
재개발조합은 토지·건물 인도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상금을 공탁했지만, 철거민들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조합이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개발조합은 보상금을 공탁했으므로 철거민들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거 지연으로 사업과 공사에 손실이 커진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도 청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철거민들은 보상금으로는 주변에서 이주할 곳을 구하기 어렵고,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퇴거와 인도에 맞섰다. 이주 관련 비용을 지급받기 전에 인도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철거민 대표자 가족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됐다. 기사 제목은 대법원이 기존 판례의 문제를 바로잡았음을 시사하지만, 제공된 본문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