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5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영업보상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세운5구역 재개발에 따른 이주와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상인 세입자의 영업 지속과 이주 문제가 발생했다. 강제 명도·퇴거와 보상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시행사·상인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와의 자발적 이주 합의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중구청은 대체 영업장소 물색을 지원하고, 시행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보상비와 이주비 지급 및 협약 이행에 노력하기로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지역 상인·세입자들은 이주와 영업보상 협의의 당사자다. 174명 중 172명이 상생협약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2명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현재 상황
지난해 말 중구청 주도로 시행사와 산림동 상공인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이주 기간 중 강제 명도·퇴거 금지, 보상·이주 협의,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 운영 등이 포함됐다. 시행사는 남은 2명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